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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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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인숙
  • 조회수 : 775회
  • 작성일 : 12-08-25 09: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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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lg유플러스 인터넷을 평택에서 3년 약정으로 사용하다 청주로 이사를 와서 재약정을 예약하다 타 서비를 알아보고 가격이 비싸 2회 전화 상담을  통해 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통장을 확인한 결과
2달치 통신 요금이 자동이체 되어 확인해보니 약정해지만 되고 해지를 할려면 다른 부서로 통화를 해야 해지가 되는데 해지 부서를 통화를 별도로 안해서 약정해지만 되어 요금이 나간거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분명히 통화당시 요금이 20,110 사용 요금이 비싸서 해지를 하는건데 일반요금으로 25,820을 사용하는거에 대해 한마디 말도 안해주고 소비자는 당연히 해지하면 사용을 해지한다고 생각을 하는건데 상담시 한마디 안내도 없이 요금만 인출해 간다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가입할때는 친절하며 자세히 상담하고 해지는 복잡하고 불친절한 안내를하는 lg유플러서를 고발합니다.
담당자 12-06-01 11:27
사용하시던 해당통신사의 인터넷을 해지하셨는데 약정해지만 되고 해지를 하려면 다시 다른부서로 연락을 해야한다니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일이 발생후 다시 통화를 하여 해지를 하였고 미납요금이 있다하여 주소변경 요청을 하여 지로용지통보를 요청하였습니다.8월까지 아무런 통보 및 지로 용지도 보내지 않고 8월10일경에 추심불이익예정이니 통신거래제한예상이라는 문자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본인들의 실수로 해지도 안하고 요금도 빼내가고 지로용지 주소도 변경하여 요청하였건만 주소변경도 실수로 안하고 어느날 갑자기 통신제한이니 채권추심제반절차진행이니 하는 문자만 보내는 LG 유플러스를 고발합니다.해제하는것도 부가서비스별로 해야하는 어처구없는 LG유플러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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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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