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케이스 구매시 배송지연 및 판매자 연락불가로 환불불가능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인혜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09-04 12:41:54
본문
- 피해금액 : 10100원
- 결재수단 : 비씨카드로 8월31일결재
- 물품주문번호 : 20120831-000011
인터넷으로 핸드폰 케이스 구매시 4일이나 지났는데도 배송전이고 환불위해
고객센터로 연락하였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홈페이지 문의글 작성시에도 어떠한 코멘트도 없으며
판매자가 2월달에 마지막으로 글을 올린것으로 보아 2월달쯤부터 물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데
결재는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 또는 강제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정상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게하여
다른 사람들이 추가로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 큰돈은 아니지만 제가 결재한 금액을 환불받을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카드 지급 중지 요청시 20만원 이상만 된다고 하는데 판매자가 그걸 노리고 정상 결재가 이루어지게 한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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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사이즈에서 휴대폰케이스 주문후 배송전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