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부당징수한 tv 수신료 환불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근거 없이 부당징수한 tv 수신료 환불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영화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2-09-07 16:36:47

본문

2009년 12월 ~ 2012년 4월분까지 수신료 환불을 못해 준다네요.
2007년 하반기 이사와서 tv 없어서 없다고 신고했고
그후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어 확인안했는데
근거없이 부당징수한 수신료 29개월분 72,500원 환불해 달라는데
무조건 환불이 안된다니 말이 안됩니다.

어떤 근거로 징수하게 되었는지 근거를 알려 달래도 근거도 못대고..
지역에서 나와서 확인해 보고 유선도 없고 tv도 없는것을 확인 했는데
어째서 환불이 안된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근거도 없이 부당징수한 tv 수신료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후 TV없이 지내셨는데 오랫동안 부당한 수신료청구가 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에게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제시를 요구하고 사업자가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지금까지 부당 과금한 TV시청료를 환급해야 할 것입니다. 업체 해결보이지않을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432 기타 신영애 2012-09-05
71431 생활가전 김지훈 2012-09-05
71430 기타 조안나 2012-09-05
71428 휴대전화 표가은 2012-09-05
71427 통신 김태성 2012-09-05
71426 기타 오한솔 2012-09-05
71425 생활용품 박진영 2012-09-05
71424 기타 박경은 2012-09-05
71422 통신 김혜정 2012-09-05
71421 기타 최지영 2012-09-05
71420 생활가전 서정민 2012-09-05
71417 기타 이혜정 2012-09-05
71416 식음료 최진원 2012-09-05
71414 생활가전 홍종희 2012-09-05
71413 기타 오한솔 2012-09-05
71410 생활용품 유옥주 2012-09-05
71407 금융 유정현 2012-09-05
71403 휴대전화 강흔 2012-09-05
71400 기타 강경아 2012-09-05
71397 기타 이관용 2012-09-05
71396 기타 박대승 2012-09-05
71395 생활용품 신재근 2012-09-05
71393 서비스 오지은 2012-09-05
71391 기타 박민아 2012-09-05
71389 휴대전화 이명분 2012-09-05
71388 자동차 이경학 2012-09-05
71386 생활용품 최정 2012-09-05
71385 휴대전화 이지순 2012-09-05
71383 기타 이관용 2012-09-05
71373 휴대전화 임정혁 2012-09-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