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케이에스라이프 요금할인 서비스 가입 취소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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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호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9-04 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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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에서 상담원이 전화를 하였고, 요금 할인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원의 설명 중, 가입에 따른 요금 지불에 있어서 오해한 사항이 있어 가입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서비스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오해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사항은 K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3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대금을 매달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KS에서 말하는 대금 지불 방법은 12개월 할부의 지급 방법이며, 이는 카드사에서 모든 돈을 한번에 지불하고, 실사용자는 이미 모든 대금을 지불해야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KS의 홈페이지인 http://KSlife.net에 글을 올려도 KS에서 이를 삭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8조 1호에 의거, 14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카드사를 통한 할부 결제 취소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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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 대금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또한 제보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