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5일전 취소인데 70%환불 무슨말이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캠핑장 5일전 취소인데 70%환불 무슨말이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해원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9-04 10:28:36

본문

숙박업소 취소에 관한 정해진 율이 잇는거로 아는데요 제가 알기로 2일전 10% 1일전 20% 이정도하는거로 알고잇는데 3일전부터 100% 환불되구요 ./ ㅎ  캠핑장은 토요일예약. 화요일취소인데(5일전) 30%를 뺴고 준다네요. 이게 말이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되며,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607 서비스 김수정 2012-09-06
71606 식음료 이민욱 2012-09-06
71605 통신 홍현미 2012-09-06
71604 기타 이해나 2012-09-06
71602 digital 장영호 2012-09-06
71601 생활용품 김진희 2012-09-06
71599 기타 임미진 2012-09-06
71597 통신 전숙영 2012-09-06
71595 생활가전 정승희 2012-09-06
71594 휴대전화 유영미 2012-09-06
71593 자동차 신병수 2012-09-06
71592 자동차 이동현 2012-09-06
71591 자동차 신병수 2012-09-06
71590 기타 전제원 2012-09-06
71588 식음료 이동현 2012-09-06
71585 기타 궁금짱 2012-09-06
71574 휴대전화 박성민 2012-09-06
71573 통신 최호근 2012-09-06
71572 휴대전화 김성환 2012-09-06
71571 기타 권은애 2012-09-06
71568 생활가전 김성구 2012-09-06
71567 생활가전 김성구 2012-09-06
71566 생활가전 오석재 2012-09-06
71565 휴대전화 김욱 2012-09-06
71564 서비스 정성옥 2012-09-06
71563 생활용품 임경택 2012-09-06
71560 생활용품 임경택 2012-09-05
71557 자동차 김정명 2012-09-05
71556 digital 김남순 2012-09-05
71555 생활용품 박수진 2012-09-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