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제조합의 무성의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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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후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2-09-12 1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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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음료를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작업을 하던중 관련업체 컨테이너 지지대 하자로 음료가 모두 쓰러지면서 파손되어 수출이 중단되는등 큰 피해를 보셨는데 보상 신청한 해당조합으로부터 제대로된 통보도 받지못하시고 처리는 지연되고만 있어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조합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보상처리 요청의사를 다시한번 전달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