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점 이마트 과일코너의 상한메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통영점 이마트 과일코너의 상한메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혜진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2-09-13 16:25:05

본문

9월11일 저녁식사의 통영점 이마트에 장을 보러갔습니다.
다음날짜로 찍혀있는 잘라놓은 메론을 40% 할인해서 팔길래 저녁에 먹을거니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제품을 2팩 구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이 그 메론 팩을 뜯어 거의 다 먹고 빈 통을 주면서
메론이 좀 시다고 하더군요
급히 메론이 담겨있던 통을 보니 그 안에 끈적한 과일물이 들어있었어요
너무 화가나서 이마트에 들고갔어요
끈적한 물이 나올정도면 이미 상한제품을 판매를 하였을지.  혹시 아이들이 아프지나 않을까
그날밤 화가나서 잠이 다 안오더군요
코너마다 담당직원이 있었고, 이마트라는 커다란 회사에서 음식쓰레기통에나 있어야 할 제품을 돈을 받고 팔고있다는게 너무 화가 났어요

신선함을 담당하는 부서는 좀더 상품의 상태를 신경써야 하지않을까요
그날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하고, 그런 제품을 내 아이가 먹었다는게 화가나요

다른과일로 보상을 해준다 했지만 전혀 받고싶지않았어요
관리하지 못할만큼 상품이 많다면 직원을 더 쓰던지. 아니면 상품수를 줄이든지 .  그렇지않다면  그  손해는 모두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그 직원들 그 메론 다 드시라고 했는데 과연 먹을수 있었을까 의심스럽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마트에서 저렴하게 판매한 과일 구입후 자녀분들이 먹고난후 확이해보니 상해있었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085 생활가전 우승우 2012-09-07
72079 생활가전 우승우 2012-09-07
72075 기타 하늘 2012-09-07
72072 기타 유순희 2012-09-07
72071 기타 김민영 2012-09-07
72062 통신 홍영화 2012-09-07
72061 금융 이지민 2012-09-07
72056 기타 심지혜 2012-09-07
72054 기타 심지혜 2012-09-07
72053 생활용품 윤희숙 2012-09-07
72047 서비스 이시호 2012-09-07
72046 digital um 2012-09-07
72043 식음료 정은수 2012-09-07
72041 서비스 천은주 2012-09-07
72039 서비스 이우미 2012-09-07
72038 서비스 이혜진 2012-09-07
72033 식음료 황과장 2012-09-07
72032 서비스 고혜진 2012-09-07
72031 digital 노용헌 2012-09-07
72017 통신 이영호 2012-09-07
72015 기타 정혜인 2012-09-07
71996 자동차 정재헌 2012-09-07
71995 기타 장덕신 2012-09-07
71994 휴대전화 김리라 2012-09-07
71993 기타 여명순 2012-09-07
71991 생활용품 김홍여 2012-09-07
71987 식음료 백은혜 2012-09-07
71986 식음료 백은혜 2012-09-07
71985 생활용품 조숙희 2012-09-07
71983 서비스 한태희 2012-09-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