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영점 이마트 과일코너의 상한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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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혜진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09-13 16: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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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짜로 찍혀있는 잘라놓은 메론을 40% 할인해서 팔길래 저녁에 먹을거니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제품을 2팩 구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이 그 메론 팩을 뜯어 거의 다 먹고 빈 통을 주면서
메론이 좀 시다고 하더군요
급히 메론이 담겨있던 통을 보니 그 안에 끈적한 과일물이 들어있었어요
너무 화가나서 이마트에 들고갔어요
끈적한 물이 나올정도면 이미 상한제품을 판매를 하였을지. 혹시 아이들이 아프지나 않을까
그날밤 화가나서 잠이 다 안오더군요
코너마다 담당직원이 있었고, 이마트라는 커다란 회사에서 음식쓰레기통에나 있어야 할 제품을 돈을 받고 팔고있다는게 너무 화가 났어요
신선함을 담당하는 부서는 좀더 상품의 상태를 신경써야 하지않을까요
그날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하고, 그런 제품을 내 아이가 먹었다는게 화가나요
다른과일로 보상을 해준다 했지만 전혀 받고싶지않았어요
관리하지 못할만큼 상품이 많다면 직원을 더 쓰던지. 아니면 상품수를 줄이든지 . 그렇지않다면 그 손해는 모두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그 직원들 그 메론 다 드시라고 했는데 과연 먹을수 있었을까 의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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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마트에서 저렴하게 판매한 과일 구입후 자녀분들이 먹고난후 확이해보니 상해있었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