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브스 태평점에서 운동을 했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커브스 태평점에서 운동을 했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숙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09-12 10:44:51

본문

이곳은 여성 전용 헬스클럽입니다.
운동을 한것은 총 5회 구요  운동등록후 해지기간까지는 11일 입니다.
6개월 카드 선납을 하면 좀 감액이 되기에 조금이라도 아낄요량으로 375,000원 6개월분을
선납했는데요
저하고 시간도 안맞고 운동이 너무 약해서 저한테 도움이 안돼더라고요  해서 해지를 했는데요
90,000정도를 제하고 해지금을 통장으로 8일이지나서 입금을 했는데요

위약금을 10% 제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 겁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425 휴대전화 표소영 2012-09-10
72424 생활용품 정창용 2012-09-10
72423 서비스 한옥난 2012-09-10
72422 생활용품 이은지 2012-09-10
72420 통신 김복애 2012-09-10
72419 통신 이성윤 2012-09-10
72418 생활용품 정창용 2012-09-10
72417 생활용품 김효주 2012-09-10
72416 휴대전화 최윤경 2012-09-10
72415 서비스 김현아 2012-09-10
72414 기타 박건일 2012-09-10
72413 서비스 이상태 2012-09-10
72411 유통 김남현 2012-09-10
72410 통신 박진주 2012-09-10
72408 생활가전 안나영 2012-09-10
72406 통신 박진주 2012-09-10
72404 건설 정지헌 2012-09-10
72400 휴대전화 박규리 2012-09-10
72397 건설 정지헌 2012-09-10
72394 기타 이지영 2012-09-10
72392 통신 이충호 2012-09-10
72391 생활가전 김자영 2012-09-10
72390 서비스 이충휘 2012-09-10
72388 서비스 이충휘 2012-09-10
72387 휴대전화 최윤경 2012-09-10
72385 서비스 김주현 2012-09-10
72383 통신 이영호 2012-09-10
72382 휴대전화

처리

****
최윤경 2012-09-10
72380 기타 이양미 2012-09-10
72379 생활가전 정병영 2012-09-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