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송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화순
  • 조회수 : 739회
  • 작성일 : 12-06-27 18:24:53

본문

주문서내역서에 분명히 명시 되어 있는 배송비가 5천원으로 되어있는데2만원을 달라네요.
업체와 11번가에 전화 했더니 어이없는 답변만 들었네요. 광고에는 배송비 할인이라는  글이분명있는데
광고와 실제는 다르게 배송비를 2만원이나달라고해서 물건을 못 받겠다고 하니 배송비 4만원을 내라는군요
이런속임수 판매를신고합니다 분명 배송비 할인라라고 했고 주문내역서상에도 5천원으로 되어 있는 배송비가
2만원 이라니

첨부파일

  • ii.JPG (149.1K) DATE : 2012-06-27 18:24:5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물품 주문 시 기재되어 있는 배송비와 다른 배송비를 요구하여 난감하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466 서비스 양재영 2012-09-10
72464 휴대전화 정주연 2012-09-10
72463 통신 장영철 2012-09-10
72462 통신 유상묵 2012-09-10
72461 서비스 송은희 2012-09-10
72460 서비스 김윤호 2012-09-10
72459 휴대전화 최정윤 2012-09-10
72458 휴대전화 박하나 2012-09-10
72456 기타 권오석 2012-09-10
72455 통신 김복애 2012-09-10
72454 휴대전화 문상희 2012-09-10
72453 휴대전화 이상국 2012-09-10
72452 생활가전 채정희 2012-09-10
72451 생활용품 박원엽 2012-09-10
72450 생활용품 김민정 2012-09-10
72449 생활용품 박원엽 2012-09-10
72448 통신 조한철 2012-09-10
72447 자동차 김현수 2012-09-10
72446 휴대전화 김화진 2012-09-10
72445 휴대전화 한명수 2012-09-10
72444 통신 임태춘 2012-09-10
72443 기타 이주희 2012-09-10
72442 서비스 오대리 2012-09-10
72441 서비스 이수현 2012-09-10
72439 기타 이주희 2012-09-10
72438 기타 윤현주 2012-09-10
72436 통신 곽대근 2012-09-10
72435 생활용품 진가영 2012-09-10
72434 기타 김서연 2012-09-10
72433 통신 조선영 2012-09-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