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동택배 물류 관련 피해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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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희석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9-13 14: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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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측은 내부 사정으로 내덕지점이 2일간 정상영업을 할수 없었다고 하는데...
업체 측에 약속된 제품들이 제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 지점(봉명지점)에 물건이 가 있다고 하여 가보고 전화해도 물건이 없다고 하고,
현재 시점에서 진천 터미널에 저희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물건이 납품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도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래의 피해 상황 정리 드립니다.
1. 약속된 시간에 제품을 전달해야하는 택배 업무를 어긴 점.
2. 문제가 발생했으면 대응 방안을 제데로 알려주어야 하는데...
문자는 타 지점에 도착했으니 발송될거라는 문자가 왔는데...
해당 지점에 가보면 지점이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찾으러 다니는 시간 및 차량 비용에 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3. 물건이 아직도 도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지체에 대한 보상을 업체측에서 요구한다면 배상을 해야 합니다.
업체측에서 물건 요구에 대한 정신적 물적 피해가 있습니다.
4. 경동 측 본사에 전화를 해 보아도 해당 영업점 연락처만 주고
대응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돈을 미리 받고 진행되는 건이어서인지.... 미치겠네요
경동 본사 측 업무 태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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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의 2일간의 업무중단으로 배송관련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