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취소관련 환불규정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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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업소 취소관련 환불규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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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마진환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2-09-13 12: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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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자제주닷컴(1544-****)을 통해 런테카및숙박항공을 예약했는데<BR>태풍때문에 아마 못갈거같아 출발2일전에 취소 요청을 하니<BR><BR>숙박은 숙박업체규정에 따라50%만 반환된다고 하는데<BR><BR>이게 맞는 규정인가요??<BR><BR>숙박업체는 네츄럴파크 064-796-****</P>
<P>예약을할때 환불규정도 들은바 없고 다른데 보니깐10~20%정도만 취소수수료가 발생한다던데<BR><BR>여기는 규정이50%라는데 맞는건지 궁금하네요</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를 통해 예약한 숙박과 항공등을 태풍으로 2일전 취소요청 하셨는데 공제되는 요금이 과도한것같아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 시 계약금 전부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 10% 공제,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 50% 공제,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시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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