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컴퓨터 반품시 업체로 배송되어야 하는기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컴퓨터 반품시 업체로 배송되어야 하는기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선아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09-12 13:32:27

본문

업체에 전화 했는데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중고컴퓨터는 반품시-
물품이 판매업체로 배송완료 되어야하는 기간을 업체가 정하고.
자기네는 7일 이라고 합니다. 7일이내 업체로 도착이 안되어서 환불이 안된다는데 ....이거 맞나요?

살때도 그런문구는 본적이 없고. 판매사이트 g마켓에서도 4일날 반품재접수 하면서 2~3일 기다려도
가지러 안오면 다시 전화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벌써 일주일이 지남.
7일이내에 꼭 배송완료 되야된다는걸 알았다면 퀵으로 라도 보냈겠죠.

소비자원에서도 반품접수는 7일이내라고만 되있고 배송이 언제까지되야 한다고는  없다고 했는데
중고컴퓨터만 다른가요?
만약 그런사항이 있다면  살때나 반품할때 당연히 알려줘야지요.

전문가 분들 이실테니 확인좀 부탁드려요.

그럼 그 업체는 반품배송완료 기간을 7일로 정했다는 그 자료(?) 명시된 것을 달라고 할까요?
그냥 그때그때 구두로 언제라고 말하면 그만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중고컴퓨터를 반송하셨는데 7일이내 도착하지않아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경과된 경우 혹은 판매자측의 사정으로 회수가 지연될경우 해당 판매자와 협의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030 기타 장종태 2012-09-12
73029 기타 박성만 2012-09-12
73028 기타 박미란 2012-09-12
73027 기타 박재영 2012-09-12
73026 휴대전화 송석호 2012-09-12
73025 식음료 김은미 2012-09-12
73024 식음료 김민진 2012-09-12
73023 식음료 김민진 2012-09-12
73022 기타 손미경 2012-09-12
73021 기타 이설영 2012-09-12
73020 기타 이설영 2012-09-12
73019 유통 이미숙 2012-09-12
73018 휴대전화 고은혜 2012-09-12
73017 기타 박지연 2012-09-12
73016 digital 이다은 2012-09-12
73015 휴대전화 조중연 2012-09-12
73014 기타 김아롱 2012-09-12
73013 유통 이우일 2012-09-12
73012 식음료 이정미 2012-09-12
73011 휴대전화 서지현 2012-09-12
73006 기타 김선아 2012-09-11
73005 서비스 안윤숙 2012-09-11
73004 기타 차대용 2012-09-11
73003 기타 이보람 2012-09-11
73000 생활가전 김한동 2012-09-11
72996 식음료 김선영 2012-09-11
72991 기타 윤혜경 2012-09-11
72985 통신 이소라 2012-09-11
72983 서비스 박정용 2012-09-11
72982 통신 김철민 2012-09-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