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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서비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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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수호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12-06-30 16:39:36

본문

KGB택배를 이용했습니다.

내용물은 화분이었으며 박스포장에 위/아래가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물을 열어보니 화분은 전부 뒤집어져 있었으며, 택배기사가 가지고 올때부터
거꾸로 들고 왔습니다.

직접배달을 한 택배기사에게 불만사항 얘기했더니 내용물 및 박스 확인도 안한다고 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하네요

택배운송의 가장 기본이 안에 있는 내용물의 파손없이 운송 또는 배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를 이용하여 상품을 받으셨는데 내용물이 파손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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