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량온수보일러업체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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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진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09-10 21: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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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사용하시는 해당제품의 하자로 인한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