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병원구내식당서 치아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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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호식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9-13 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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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병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치아파절이 됐는데
구내식당 책임자는 식당 책임은 없다고 배상을 못해주겠답니다
내용인즉... 점심 메뉴가 밥 ,김치, 알타리무줄기 무침,코다리조림인가? 글고 소고기 우거지국
이렇습니다 제가 국을 우거지와소고기와국물을 한술 먹는순간 빠지직하는 느낌이 있어서 바로 뱃어내서
보니 엄지 손가락만한 뼈와 제어금니일부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스린 아픔에 물 한모금 못먹었서 치과에 가보니 치아파절이라고 치료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식당 책임자에게 배상받을려면 어떡해해야 돼냐고 물엇더니 잠시후에 철차를 알려준다고
하더니 대뜸 식당 책임이 아니니 보상을 못하겠답니다
식당인즉 소고기우거지국이 없어서 갈비해장국을 대체를 했답니다
근데 메뉴는 소고기우거지국이라고 적여있어죠 그래서 제가 저는 갈비해장국인줄 모른다국을보니갈비는없고
우거지와콩나물소고기가있었다했던니 갈비해장국이란메뉴는 음식만드는 식당안에 적여있어다고하네요
나참어이가없어서...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만약 그게 밖에있어으면 조심이라도 하고 제잘못을 인정이라도 하죠
이건뭐~...아이고~
아니설상 제잘못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어느정도식당에 과실도 있는건 아니가요?
방금 영양팀에서 답변이 다시왓는데 법률팀과 상담한 결과
식당 잘못이 아니라 보상을 못하겟답니다
정말 제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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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병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다 치아파절이 되셨다니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겟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이물혼입등 부작용 발생으로 상해사고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가능합니다. 해당 제품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진단서 등)되고 피해발생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서류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서면상으로 의사표시후 다시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며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