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택배 물류 파손 서로 떠넘기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경동택배 물류 파손 서로 떠넘기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민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09-13 11:51:13

본문

2012년 9월 11일날 연희동 경동택배 대리점에서 통영으로 물류3 개를 보냈는대 한개가 쓸수 없을정도로 파손이 되어서 도착을 했는대 통영에서 연희지점에서 포장상태를 따지며 파손물품 배상책임을 정가하고 연희점은 파손면책이나 계약서도 아닌 그냥 영수증에 글씨로 쓴걸로 책임을 정가 하고 있네요 어느정도 파손은저도 인정을 하지만 100% 고객에게 떠넘기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품값이 100만원 정도 하는데 이사고는 본사도 모르고 고객이 대리점 찾아다니고 대리점에선 떠넘기기만 하고 이건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이용중 물품파손으로 보상요청을 하셨는데 책임전가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447 휴대전화 김진우 2012-09-12
73446 자동차 김희선 2012-09-12
73445 기타 2012-09-12
73442 기타 2012-09-12
73438 기타 이혜민 2012-09-12
73437 기타 김현미 2012-09-12
73436 기타 박장선 2012-09-12
73435 자동차 이승용 2012-09-12
73434 생활가전 김장수 2012-09-12
73433 생활용품 이영희 2012-09-12
73431 생활가전 박근완 2012-09-12
73430 서비스 예원 2012-09-12
73429 기타 asdadas 2012-09-12
73428 서비스 윤미 2012-09-12
73425 식음료 우동식 2012-09-12
73424 기타 김재수 2012-09-12
73421 기타 고경명 2012-09-12
73418 휴대전화 이동훈 2012-09-12
73417 서비스 유선미 2012-09-12
73416 휴대전화 김영선 2012-09-12
73412 기타 박양식 2012-09-12
73410 생활용품 이은주 2012-09-12
73407 기타 김지영 2012-09-12
73406 통신 김주현 2012-09-12
73403 휴대전화 이다혜 2012-09-12
73401 기타 박하은 2012-09-12
73391 기타 홍나연 2012-09-12
73389 서비스 홍나연 2012-09-12
73387 식음료 윤혜리 2012-09-12
73381 휴대전화 조성민 2012-09-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