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부산점에서 불량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구매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백화점 부산점에서 불량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구매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기호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09-18 16:18:26

본문

9월10일 롯데 백화점 부산점에서 퀴니제프엑스트라 유모차 구매함.
롯데측은 실수였다고,인정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됨.
 1. 물품 박스에 예전구매자의 택배 운송장 스티커가 그대로 붙혀있음-(개인신상정보유출)
 2. 박스 외부,내부가 훼손 되었음
 3. 내부 포장이 잘안되어있음
 4. 예전 구매자가 판품한 물건을 5개월동안 창고에서 보관하고있었던점.
 5.판매자가 제고가 1box가 있으며,외부가 오염되어있다고 먼저설명함.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도 롯데측은 실수였다고,보상해준다고하는데.
 유아용품 매장에서 새것과 중고가 같이 판매되고, 이렇게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함.
 관계자들의 정확한 사실조사 및 고객을 기만한데 대한 점장의 사과와
행정적인제제를  가할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백화점에서 중고유모차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고 새제품인것으로 속여판매를 하였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가 새유모차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유모차를 제공했다면 이는 엄연한 계약위반으로서 계약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새유모차로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백화점은 당연히 상기 요구를 수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중고유모차의 관리.감독의 책임이있으며 그에 따라 판매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최소한 업무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787 통신 최정훈 2012-09-17
74786 기타 김지영 2012-09-17
74785 기타 설정환 2012-09-17
74784 기타 고은별 2012-09-17
74782 생활가전 김영태 2012-09-17
74781 휴대전화 이은희 2012-09-17
74780 휴대전화

처리

갤3
갤3이용자 2012-09-17
74775 유통 최성희 2012-09-17
74765 서비스 정선호 2012-09-17
74764 기타 김지환 2012-09-17
74763 휴대전화 박종미 2012-09-17
74762 기타 정유나 2012-09-17
74761 기타 백인선 2012-09-17
74754 유통 김선영 2012-09-17
74753 서비스 남정현 2012-09-17
74749 digital 오영주 2012-09-17
74747 서비스 이시내 2012-09-17
74734 서비스 우지희 2012-09-17
74733 통신 김성채 2012-09-17
74730 생활용품 조민철 2012-09-17
74728 휴대전화 문동진 2012-09-17
74725 통신 김미라 2012-09-17
74724 기타 김정아 2012-09-17
74722 생활가전 이새별 2012-09-17
74718 기타 마효경 2012-09-17
74717 기타 윤나리 2012-09-17
74709 기타 신대경 2012-09-17
74708 휴대전화 황수진 2012-09-17
74706 생활용품

처리

지갑
홍지영 2012-09-17
74695 통신 김호년 2012-09-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