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코베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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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육근혜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9-18 2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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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gc.jpg (2.5K) DATE : 2012-09-18 2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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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 하자로 A/S맡긴후 소식이 없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A/S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