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 케이스 판매업체 쏘유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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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헌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9-15 10: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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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업체측의 책임회피는 정말 들을수록 화가났을뿐 케이스가 부서졌든말든 큐빅만 붙여준다는, 자기들은 비싼 큐빅을 쓴다는 성의없는 답변은 정말 실망스럽고 화가나게 만들었습니다. 단 한번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않고 오로지 자기들입장만 얘기하며 죄송하단말 한번 제대로 하지 않다니요. 케이스 가격에 대해서 묻자 발끈하며 그점을 얘기해줄 이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큐빅만 비싼거 붙이면 뭐합니까 정작 튼튼해야할 몸체가 싸구려인데요. 저와 제친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면서 증거가없다고 이런사람 처음봤다며 이상한 사람 취급이나 하고 저도 힘들게 일해서 번돈으로 산거라고 하니 자기들도 삼일동안 수작업했다며 자기들입장만 배려해달라는 식의 말투. 고객에게 응대하는 태도. 무성의, 무책임함을 고발합니다. 배송받은지 3일이내 교환가능하다구요.? 3일동안 안쓸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교환 환불은 못받을지언정 소비자를 바보취급하고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비웃기나하는 업체에서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안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이쁘고 비싸면 뭐합니까 쓸수가 없는데요. 대표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너무 화가나고 돈이아깝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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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하신 휴대폰케이스의 파손으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제품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