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비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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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맘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09-19 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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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내역에서 금액이 많이 줄었다는... (통원치료비가 30만원이였는데..10만원으로 줄고...)
공문 받고 설계사분과 통화 당시 나라에서 법??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어쩔수 없다는 답변..
또, 콜센터에서도... 설계사분과 비슷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뉴스에서 2009년 그때 당시 여러 실비보험은 3년뒤 여러 항목들이 보상비가 준다는걸 알면서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내요의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의의를 제기하고 설계사와 통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답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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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체결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