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장난 제품 구입,업체 횡포및 반품비용 거절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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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명훈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2-09-17 16: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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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제품하자로 A/S받으신후 사용 불편으로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지연시키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셔서 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