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리바게트 빵에 대한 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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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연
- 조회수 : 6,851회
- 작성일 : 12-09-25 19: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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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좀 이해가 가는 않는 것 같아 이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과 조금 달라져야 하는 것 같아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며칠전에 집에 대학생들인 지인이 롤케잌 두개를 사왔습니다. 한개에 9000원짜리 두개 18000원짜리를요.. 학생들이라 유통기한을 확인 하지 못하고 사온 것 같았습니다. 선물이라 저도 확인을 못하고 바로 냉장고에 넣었는데 그 다음날 빵을 먹으려고 열었더니 유통기한이 하나는 전날까지고 하나는 다음날 까지더라구요...그래서 매장에 가 유통기한이 지난것만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 하는 말이 적혀 있는 유통기한은 판매가 가능한 기간까지라고 교환이 안된다고 하더군요..그러면서 하는 말이 적혀 있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3~4일은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말은 살 때도 듣지 못했고 빵에 적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소비자는 무엇을 보고 유통기한이란걸 확인하고 먹어야 하는것인지 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파리바게트 본사에 글을 올렸는데도 별다른 답이 없었습니다. 유통기한 때문인것인지 저희 아이들이 빵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하고 한명은 탈이 났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유통기한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받은 시간은 유통기한 10시간 남은 낮 2시입니다. 매장에서도 그정도는 인식을 시켜주어야 하는게 아닌지... 빵집의 브랜드를 믿고 유통기한을 확인 하지 않는 사람들만 무슨 복불복식으로 구매를 해야 하는건지.. 매장에서 구매자에게 인식을 시켜 주던가 아니면 매장에서 말하는 판매 가능 유통기한과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기간을 적어 놓은 유통기한 두개를 다 만들어주셔야 하는거 아닌지...아무튼 저는 매장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먹은 것 같고 폐기처분해야 하는 빵을 사서 선물 받은 듯 해서 선물 해 준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그냥 좀 화가납니다. 여기에 글을 남긴다고 해결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살펴 봐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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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