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텔레콤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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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금예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09-28 18: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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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초에 제가 sk텔레콤과 스마트폰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 3년 약정을 못채운채 핸드폰을 떨어뜨려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고폰을 알아보는 도중에 sk대리점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새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으니 중고폰을 사지말고 새핸드폰을 개통하라고 권해주시더군요. 소비자 입장에서 처음에 목돈을 내지 않고 개통을 해 준다고 하시니 급한대로 개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sk의 조건은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를 2달 더 사용하고 남은 계약기간을 못채운 부분에 대해,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약451,100원) 을 대리점측에서 다 변제해주고, 또 다른 번호를 개통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2달후에 발생하는 기존 번호 위약금 변제를 해 준다는 조건과 함께 또 다른 번호를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번호를 받아 개통한 후 얼마후에 핸드폰을 분실하였습니다. 분실하면서 핸드폰을 정지시켰는데 의무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분실 신고로 정지했다고 위약금을 변제해 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소비자 입장에서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정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분실정지 이유로 위약금을 변제해 주지 않는다니 얼마나 기막힌 일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의무약정은 제가 고의로 정지시켰을 때나 해당되는 사항이지 핸드폰 분실로 인한 정지를, 의무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 거래조건(위약금 변제)을 무시하고 위약금 변제를 해 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대리점에선 sk텔레콤에서 리베이트를 못받게 되어 위약금 변제를 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건 sk텔레콤의 횡포라고 여겨집니다. 이 경우 sk텔레콤에서는 분실 정지로 인한 기간은 그 기간만큼 의무기간을 연장시키고, 원래 조건이였던 위약금 변제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저는 기존 핸드폰의 위약금 변제 조건과 동시에 새로운 번호를 하나 더 개통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위약금 변제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두 개의 핸드폰을 개통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평범한 서민이 비싼 스마트폰을 2개나 개통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선량한 시민이 대기업의 횡포에 어마어마한 금전적 손실이 생겼습니다. 저는 애초에 위약금 변제를 해주겠다는 조건이 없었다면 절대 핸드폰을 2개 개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sk텔레콤은 약한 소비자를 기만하여 이중으로 핸드폰을 개설시켜 폭리를 취하는 악덕 기업이라 여겨집니다.
이런 경우 sk텔레콤측에서는 선량한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분실정지로 인한 기간만큼 의무기간을 연장시키든가, 혹은 분실로 인한 정지기간은 의무약정위반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한 채 새로운 번호로 또다른 핸드폰 개통만 하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대기업의 횡포로 여겨집니다.
이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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