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투락 블루베리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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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진주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12-09-12 13: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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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홍보하며 충동구매하도록 유도한뒤 반품을 신청하자 반품절차를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어렵게 함.
결국 영업사원과 이야기하라며 내빼다가 영업사원과 실랑이 끝에 반품허락을 함. 택배 회사도 알려주지 않음.
택배회사도 박스에 붙어있는 라벨을 스스로 확인함. 엄마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사셔서 자녀인 내가 반품신청을 했더니 엄마에게 전화해서 딸을 어떻게 키웠냐는둥 욕설을 해댐.
사우나에서 판매하는것이 불법이 아닌지요?
이런 판매행위 어떻게 근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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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서 구입해오신 해당제품의 반품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