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헬스장 도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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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준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09-03 22: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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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다니시는 해당헬스장에서 지갑을 도난당하셨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민법 제758조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단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사물함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도난, 분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시계의 구입 시기, 가격 등을 입증하여 감가상각한 금액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