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컴퓨터 반품시 업체로 배송되어야 하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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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9-12 13: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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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중고컴퓨터는 반품시-
물품이 판매업체로 배송완료 되어야하는 기간을 업체가 정하고.
자기네는 7일 이라고 합니다. 7일이내 업체로 도착이 안되어서 환불이 안된다는데 ....이거 맞나요?
살때도 그런문구는 본적이 없고. 판매사이트 g마켓에서도 4일날 반품재접수 하면서 2~3일 기다려도
가지러 안오면 다시 전화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벌써 일주일이 지남.
7일이내에 꼭 배송완료 되야된다는걸 알았다면 퀵으로 라도 보냈겠죠.
소비자원에서도 반품접수는 7일이내라고만 되있고 배송이 언제까지되야 한다고는 없다고 했는데
중고컴퓨터만 다른가요?
만약 그런사항이 있다면 살때나 반품할때 당연히 알려줘야지요.
전문가 분들 이실테니 확인좀 부탁드려요.
그럼 그 업체는 반품배송완료 기간을 7일로 정했다는 그 자료(?) 명시된 것을 달라고 할까요?
그냥 그때그때 구두로 언제라고 말하면 그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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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중고컴퓨터를 반송하셨는데 7일이내 도착하지않아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경과된 경우 혹은 판매자측의 사정으로 회수가 지연될경우 해당 판매자와 협의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