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답변해주신것 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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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정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9-12 11: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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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쯤에 인터넷 연결이 끊기는 현상으로 전화했더니 기지국인지 먼지를 설치 하고 있다고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달라고했고 그래도 끊겨서 몇달후에 또 전화했더니 고층이라 안된다는 하고...
이렇게 몇차례나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알고보니 중계기나 수신기를 달면 통화품질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sk측에서 먼저 제시하고 해결을 해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아무 대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합니까?
통신업계 1위를 차지한다는 통신사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도 되는겁니까?
내가 지금 sk를 해지를 하고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해야 대처를 해 줄것입니까?
앞으로 1주일안에 이 불편함을 해소해 주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 연초부터의 불편함과 계속된 민원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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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skt 고객보호원 전화 통화 내용
수신기나 중계기는 10층 이상되는 고층에서는 별 소용이 없기에 박년여름을 기준으로 설치가 중단되었습니다. 만약에라도 계속해서 에스케이 텔레콤을 이용하실 계획이면 기존에 쓰고 있는 인터넷선을 에스케이브로드 밴드로 바꾸게 되면 작년여름부터 개발된 홈텐토라는 장비가 설치가능한데 홈텐토는 브로드밴드 인터넷 선을 이용해서 광선을 장비를 통해 통신장비 선으로 바꾸어서 전파를 제공할수 있어서 불편했던부분이 어느정도 개선이 가능할수 있다.
꼭 에스케이 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사용해야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작년부터 통화불편에 대한 보상은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전혀안된다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
그럼 그동안 내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되는거냐는 질문에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 보상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해줄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말만 반복
그럼 해지하게 되면 난 그냥 끝나는 거냐라는 질문에도 그냥 죄송하다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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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이나 저나 에스케이를 쓰는데 개선이 100% 확정도 아니고 어느정도 개선될수 있다라는 말만 믿고 저렴하게 쓰고 있는 인터넷선을 에스케이 텔레콤으로 변경해서 추가비용을 내면서 까지 에스케이를 쓰라는게 말이 안되지 않나요?
실제 통화내용을 확인하면서 2011년 12월 23일부터 통화 불편으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장비 개선중이라 죄송하다고 해서 아 그러냐고 넘어간건데 몇달이 지나도 똑같아서 전화하면 외부장애네 머네 이러고 그래도 알겠다고 넘어가고 주위 사람들 물어보니 수신기를 설치하면 잘된다고 해서 그걸 상담원이 아닌 주위에서 듣고 물어봤던이 그제사 안된다는 말이나 하고 있고 고객센터에 글남기고 기다리니 그제서야 인터넷선 자체를 에스케이로 쓰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나 되나요??? 내가 추가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인터넷 선을 바꿔야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든가 나랑 스무고개 하는것도 아니고 전화 할때마다 그것도 정보를 남한테 듣고 말하면 그제서야 그방법은 안되네 머네... 그동안 참고 썼는데 12월부터 보상받을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담당자 12-09-12 11:45
소비자 단말기 및 주변기기까지 반품받을 수 있으며 통화액도 기
본료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주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에
대해서는 가입 15일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통화품질 테스트를 의뢰하여 재발생 방지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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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지 2012년 6월이 2년째였고 현재는 2년 3개월이 지나가고 처음에 통화불량 전화한게 \2011년 12월이었으니 2년은 안되었었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통화품질 테스트는 어디로 의뢰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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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