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닷컴 상품평 사은품을 이상한 썬글라스 보내서 교환요청을하는데 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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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7-12 20: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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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평 작성시 사은품으로 무크썬글라스를 보내준다고했습니다.
롯데닷컴에서 구입을했기때문에 14일오전에 롯데닷컴으로 전화해서 문의를 했죠 상품평은 어디에 작성을 해야되는지..
답변이 롯데닷컴으로 해도된다고해서 지정된 날짜안에 상품평을 작성을했는데 늦게 배송을 해주더군요.
여러번 문의전화를 해서 겨우 받았습니다.
확인하려 열어보니 무크썬글라스가 아닌 이름도 없는 모양도 이상한 옌선글라스를 보냈더군요.
문의전화를 하고싶었지만 이미 사은품을 안보내줘서 문의했을때 롯데홈쇼핑으로 전화하라해서 전화하니
롯데홈쇼핑은 롯데닷컴으로 문의하라 핑퐁된상황이어서 또 전화해봤자 핑퐁할것같고 전화할시간도 없어서 롯데닷컴 홈페이지 Q&A에 무크썬글라스로 교환해달라고 7월4일 글을올렸는데 다른글은 일부
대답이 되있는데 제글에는 대답이 안되있어서 7월8일 다시 답해달라고 교환해달라고 글을 올렸죠
여전히 연락도 답변되있지않아서 전화문의를 하니 역시나 롯데홈쇼핑으로 문의하라고해서 참고 또 참고 롯데홈쇼핑에문의했습니다.
롯데닷컴에서 저녁에 전화와서 답글도 올릴것이고 업체에 확인해서 연락을준다고해서 끊고 기다렸으나 역시나 연락이 없더군요
결국 7월12일 롯데닷컴으로 다시 전화를해서 문의를하니 또 롯데홈쇼핑으로 문의하라해서 롯데홈쇼핑으로 전화하니 오후 3시26분에 롯데닷컴남자직원이 전화와서 롯데홈쇼핑 구입한것만 무크썬글라스사은품이고 롯데닷컴구입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구입후 그다음날 롯데닷컴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시 롯데닷컴으로 상품평작성해도 된다 안내받았고 롯데닷컴 Q&A답변에도 무크썬글라스라고 써있다라고 반박을하니 확인후 연락을준다고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제 핸드폰도아닌 엄마핸드폰에 오후4시3분에 롯데닷컴에서 롯데홈쇼핑구매 후 롯데아이몰 상품평 작성건만 무크썬글라스다 라는 문자를 보냈더군요
이런어이없는경우가 어디있습니까?
6워14일 다른고객의 Q&A 문의에 롯데닷컴이 답글을 파일첨부했습니다.
요약하자면 13일 방송중 구매고객 18-21일 사이 상품평 작성시 25일 무크선글라스 순차적 배송된다
누가봐도 롯데닷컴으로 상품평작성해도 무크썬글라스가 온다라는내용이고
예전홈페이지에 분명히 무크썬글라스 사은품으로 적혀있었는데 어느순간 옌썬글라스로 바꿔놨더군요.캡쳐를 안해놓은게 아쉽습니다.
썬글라스 교환 처리가능하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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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상품구매 후 받기로 한 사은품이 광고와 다른메이커 사은품이 도착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