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물변상 고소하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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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지정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9-26 15: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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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하신 뒤 의류심의(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를 통하여 의류 훼손의 귀택사유를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