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제품 전화로 샀더니 불량제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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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현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2-09-22 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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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살다보니 차도 없고 일관계로 전화상으로만 사진을 보고 구입했습니다.
배송당일에 냉장고와 가스렌지를 받았는데 냉장고를 자세히 보지 않아
몇일후에나 냉장고의 칸막이와 야채칸막이가 없다는걸알았습니다.
사장에게 전화했떠니 전화는 안받고 신청해서쓰면된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그러고 항의를 문자로 했는데도 답변조차 없었습니다.
신청해서 쓰면된다는 말이 냉장고회사에 신청해서 쓰란는 말이었던것 같습니다.
비용은 3만원이상들어가구요,,
더 큰문제는 가스렌지인데 가스설치를 오늘에야하는바람에 가스렌지를 써보게됐는데
한쪽은 20번은 켜야 겨우 켜지네요,,,
다시 전화해보고 문자보내봐도 답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수 있을까요?
배송당시에 이상없냐는 말에 이상없다는 답변도 다 들었는데요,,
중고라도 A/S기간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팔고나서 연락도 안받고 항의답변도 없고,,
이사온지 안됐는데 이러니 맘이 넘 속상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제가 산곳은 오산알뜰매장이고
031-877-61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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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구입후 사용중 하자가 발견되어 처리를 요구하려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제품 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3회 수리를 하였음에도 정상작동 하지 않음으로 구입가 환급요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중고전자제품 매매업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간은 6개월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