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텔레콤/브로드밴드 역같은 짓그만좀하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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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승철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2-07-19 17: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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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프로그램 문제로 3년전 해지통보한 인터넷에 대한 미납금이 있다면 최근통보를 받으셨는데 지속적으로 요금인출이 되고있었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T로긴 회선이 당시 고객주장(해지 처리했다는)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안되며 관련 사실 증빙시 처리 가능함 안내 후 관련 사실 증빙하려 했으나 증거가 없다며 기 제시했던 금액이라도 처리해달라고 하여 송금. 회선 해지는 신분증지참 대리점 방문하여 직접 해지 필요함 안내드리고 2012.7.24일자로 해지처리 완료됨을 전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