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톰"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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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미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12-07-06 13:07:2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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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상품 한국사무실입고되었습니다.
상품 확인 결과 생활기스는 반품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고객님 상품 반품환불을 원하신 다면 미국내 반품비 49,000원 입금바랍니다.
신한은행 ...-01-.....브랜드네트웍스(주)
스톰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고객센터는 1566-.... 입니다. "
7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고 신발의 가죽 부분의 긁힌 부분과 웨지 힐의 굽 부분이 나무의 결이 비닐 처럼 벗겨져 있는 제품을 "생활기스"라는 단어로 판명하고 환불 과정에서 49000원의 반품비를 입급하지 않으면 환불을 거부 한다는 그들의 말을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인터넷 해외구매대행사이트 "스톰" 을 환불 거부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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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신발의 흠집으로 인한 반품을 업체에서 거부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참고로 반품에 따른 과도한 배송비 부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내전자상거래가 아닌 해외전자상거래 또는 해외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한 제품구매는 가급적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