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동화물 화물비용 과다청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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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범석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12-06-29 16: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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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화물 덕이동 지점에서는 조그만 박스를 화물 비용을 5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첨부된 사진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 양주시에서 경기도 일산으로 보내진 물건인데
화물비용이 3만 5천원이고 상하차비가 30%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도 억울하여 경동화물
고객지원 센터에 문의하여 알아 놓은것입니다.
경동화물 덕이지점에서는 여기에 5천원을 더 가산함 셈이죠
5천원이면 일반적으로 소형 박스 하나를 발송할수 있는 금액입니다.
첨부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박스하나를 3만5천원을 화물 비용으로 받고 상하차비? 박스 하나 내리고
9천원돈을 받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1톤화물 차를 이용해도 아마 같은 비용이 나올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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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과도한 화물비용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