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t엔터테이먼트 ] MIT엔터테인먼트(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6층 (구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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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해은
- 조회수 : 1,188회
- 작성일 : 25-10-31 00:17:38
본문
1. 약속 불이행:환불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2주 넘게)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약속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는 명확한 의사 표현 없이 약속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2. 실질적 환불 조치 없음: 결제 취소 또는 환불 내역이 카드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며, 정당한 환불 과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결제 금액을 사기적으로 빼돌리거나, 환불 약속만 하고 실제로 이행을 안하고 있음
3. 의도적 기만 가능성: 환불이 지연되는 동안 별다른 실질적인 조치 없이 약속만 반복하는 것은 고객을 기만하거나 속이려고함
200만원넘게 사기당함
여기업체는 폼엔터테이먼트 mim엔터테이먼트
이름바꾸면서 사람들 대상으로 사기치고 있음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6층 (구로동)
FORM 엔터테이먼트라고 새로운 이름으로 사기침
이예리 MANAGER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3층 Mobile 010..8174.3766 Tel 02.2111.6111 Fax 02.6000.9415
첨부파일
- IMG_7798.jpeg (544.1K) DATE : 2025-10-31 0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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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