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 수압 문제로 정수기렌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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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순영
- 조회수 : 292회
- 작성일 : 25-10-30 22: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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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라 수압이 엄청낮아 수도 물주기자체도약하게 나와.정수기 회사에 연락취해서.수압이 낯아설치불가능하니.정수기렌탈을 할수가 없으니 조취를 부탁하니.안된다며 무조건계약기간까지 사용해야되고
사용불기시 위약금까지 내야된다며 처리를못한다합니다.본인이 아파트수압이 낮아 사용도못하고 현재 방한구석에 나눈상태로 1년8 개월동안 달달이 렌탈료가 빠지고 있는상태이고..전체아파트사시는분들도 수압이낮아 사시는분들도 물을 시켜먹거나 끓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사를 해서 부득히 사용을 못하는데.교원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만하니 .이게 교원에서 처리하는 방법인지를 묻고싶습니다.소비자가 일부러 수압낮은아파트에 간것도 아닌데 .처리방법이 안된다 는말만하고.달달이 쓰지도 못하는 렌탈료만 내야하는 소비자 먀음에 화만 돋는일이라고 생각 됩니다.교원에서 올바른 처리 를 해주길 바랍니다.
ㅡ요점ㅡ
수압이낮은 아파트에 이사
설치기사분 수압이낮아설치불가
노후아파트 수압문제로 모터사용불가
교원연락취해서 상황설명 ㅡ교원측 렌탈기간까지 사용.반품시 위약금발생 처리해줄수없다
소비자입장ㅡ수압문제로 설치불가 하여 사용못하고렌탈료 강제로 납부
처리를 할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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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로 인한 해당정수기 설치불가에 대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소비자의 환경에 의해 설치가 불가한 경우라면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