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원하우징 ] 반품을 받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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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근상
- 조회수 : 536회
- 작성일 : 25-10-21 17: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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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9일 건설용 벽체용 화스너및 공구를 발주하였습니다.(1,232,000원)부가세포함
물건은 10월 2일 받았습니다.추석 연휴지나 13일부터 청주현장에서 물건을 확인했으나 현장에 적용이 맞지 않아서 16일 반품하겠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서원상사는 기간이 지나서 반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반품처리를 도와 주십시요.서원상사담당(HP:010-2976-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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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