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코웨이 ] 렌탈한 침대 (프레임 헤드부분의 인조가죽껍질이 벋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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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석
- 조회수 : 669회
- 작성일 : 25-10-01 18: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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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부분에는 레자(인조가죽)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랜탈 1년전부터 레자부분이 약간씩 부풀어 오르는 표시가 나기 시작하여 사용상에는 별문제도 없고 하여 계속
사용하여 왔슴니다. 그후로 비누방울처럼 튀어 오르면서 콩알만한 정도의 레자부분의 표면이 떨어지기 시작 하여 지금는 손바닥 반정도의 크기로 떨어지고 있슴니다.
자고나면 일어나면 어께에 떨어진 껍데기가 붙어서 여간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웅진코웨이 A/S센터에 제품에 대한 A/S요청을 하였더니 A/S에는 비용이 발생된다고 하면서 회사50%, 고객 50%을 부탐하라고 합니다.
머리부분은 잘때에만 약간의 접촉이 되는부분이지 매일 앉거나 정수기처럼 수십번씩 작동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기에 회사에서는 이것은 recall 대상이 아니냐고
이야기을 하니 A/S기간은 1년이라고 할수 없다고 합니다.
레자같으면 벋겨지는 표면에 붙어있는 물질이 붙어 있어여 하는데 벗겨진부분이 가정용 랩정도의 뚜께로 벗겨지는데 소비자에게 레자라고 하고 속여 판매한것이
아닌가 의심 스럽기도 합니다
해지도 햘려면 46만원을 내어야 된다고 하니 이러지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3년이상으로 렌트비용을 매월 지불해야 하는데 침대만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소비자개인이 대기업을 상대을 한다는게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소비자에서 억울하지 않게 처리을 부탁합니다
상품명 :
가입시기 : 1990년 2월 28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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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