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롱맨365 ] 물건 강매를 시도하고, 구매대금 미납시 채귄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남구
- 조회수 : 468회
- 작성일 : 25-09-29 10:39:14
본문
녹취도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도 터무니 없이 비싸서 제 입장에서는 그런 돈 주고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게 소비자를 속이고, 채권행사하겠다고 협박하는데 불쾌하고, 어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뭐 계약서나 약정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전글협박문자 보냅니다. 25.09.29
- 다음글아래글 계약서사진 25.09.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