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 추억만들기펜션 ] 강원도 원주 추억만들기 펜션 숙박 중 위생 및 안전 문제로 인한 환불 및 피해 보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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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라
- 조회수 : 692회
- 작성일 : 25-09-15 13: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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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비큐 시설 불가 및 열악한 환경 : 입실 첫날 저녁 9시경 바비큐를 이용하려 했으나, 펜션 측에서 숯에 불을 넣어줄 사람이 없다며 직접 불을 지펴야 한다고 했고, 숯에 불이 붙지않아 30분동안 불을 지피는 동안에도 주인장은 멀리서 보고만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설명 어떠한 것도 모른다고 회피했습니다. 또한, 야외에는 벌레가 지나치게 많고 조명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음식을 먹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2. 객실 내 위생 문제 : 객실 입실 직후 바퀴벌레와 큰 벌레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방충망이 허술하여 틈새로 벌레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고, 새벽 4시까지 약 20마리 이상의 벌레를 직접 잡았습니다. 증거로 벌레 사진을 다수 촬영하였습니다. 숙소 측에 벌레 문제를 전달했으나, 모기향, 살충제 등 최소한의 조치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3. 침구 및 환경 불량 : 이불에서 세탁하지 않은 듯한 쾌쾌한 냄새가 났으며, 벌레가 침구 위에서도 돌아다녀 위생상 불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잠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사실상 밤을 새운 상태로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4. 숙소 측의 부적절한 대응 : 다음날 숙소 측에 벌레로 인한 피해 사실과 환불 요청을 전달했으나, "그런 손님은 없었다, 엉뚱한 소리하지마라", "벌레가 들어오는 것은 손님 잘못" 라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정중한 사과나 보상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구사항 :
1. 숙박비 전액 환불 조치
2. 벌레로 인한 피부 물림 및 약제 구입 비용 보상
3. 향후 동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숙박업소 위생 및 안전 관리 지도
본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신청인 : 이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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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펜션 측과 협의해 볼 사항이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