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매자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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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세미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09-08 20: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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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만일 제품 취급표시에 물 빠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염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표기하고 있고, 제품 확인결과 물 빠짐 정도가 허용범위 이내로 판명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러나 물 빠짐 정도가 허용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당연히 제품하자를 이유로 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아울러 다른 제품에 이염될 수 있다는 등의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면, 이염된 제품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심의심사 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