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택배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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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영목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7-10 19: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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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택배 때문에 있었던 황당한 일 때문에 고발 할려고합니다.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은 경남 고성에 사십니다. 그런데 7월9일 월요일날 제사라 겸사겸사해서 7월 6일 금요
일날 미리 저를 보러 부산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분다 혈압이 안좋으셔서 혈압약을 드시는데 다른
가방에 잘못 약을 넣어두시고 오시는 바람에 약을 안챙겨오신겁니다. 그래서 경남 고성에 사시는 이모께
말씀 드려서 약을 CJ택배를 통해서 붙이게 되었습니다. 보통 당일 배송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도착
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쓰던지 할려고 했던거지요. 그런데 7월 7일 토요일이 되자 (시간 AM 11:26)
'CJ택배입니다. ***님이 보내신 상품이 오늘 배송예정입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문자도 왔으니 오늘 도착하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4시가 다되어 가도록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시간 PM 03:59)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전화하고
전화하고 안되어서 문자까지하고 그날 문자 전화 합쳐서 제가 보낸것만해도 12통입니다. 그런데 답은
없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기다리기 지쳐셔서 게속 전화를 했답니다. 초조한 와중에도 오늘 온다고 한 문자도
있어서 택배가 늦어지는거겠지 하면서도 시간이 늦어지자 약국에 들려서 약을 살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했답
니다. 하지만 혈압약은 종류도 많고 사람마다 틀려서 처방전이 필요한데 여긴 처방전도 없고 시간도 늦었던지
라 따로 약을 구할수 있는 방법도 없었죠. 그래서 일단 부모님도 하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고
계셧다가 새벽에 너무 혈압은 오르시고 불안해하시니 결국 경남 고성까지 다시 차를 타고 가셔서 혈압약을
드시고 다시 7월 9일 월요일날 약가지고 오셨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택배가 도착하면서 원래 이쪽 라인은
토요일날 배송 안합니다 하더군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고. 보내는 쪽에서도 아무말도 없고 CJ택배를
통해서 토요일날 따로 받았던적도 없던지라 어떻게 그걸 알수가 있을까요. 정말 어이없는 대답이었습니다.
받는사람도 모르고 보내는 사람도 없는데 다른쪽 사람들이 알고있다고 우리도 알수 있을까요?
거기다 설사 토요일날 도착하지 않는다면 이날 배송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지 아니면 저희가 전화를 걸었을때
적어도 전화는 받아야 하지 않나요? 이럴거 같았으면 저희가 택배를 보낼 이유가 없지 않았나요.
적어도 오늘 도착 못한다는걸 알고있었으면 병원에 다시 진단을 받더라도 약을 구했을거고 이렇게 다시
고성 가서 약가져오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겁니다. 보낼때도 약이라고 적혀있엇는데 보낸쪽에서는
약이니 썩지도 않으니 도착하는건 별로 상관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더군요. 전화상담에도 몇번얘기하다 다른
당담자 바꿔주기로 해놓고는 전화가 안와서 제가 다음날 다시 전화해서 연결했답니다. 아마 신고 절차
귀찮으니 무시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생각했나 봅니다. 정말 어이없죠.
위 내용 정리해서 CJ택배는 앞서 내용의 실수한점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토요일날 택배가 도착하지도 않는데 도착한다고 거짓 문자를 보내서 소비자를 기만한죄.
(일괄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식입니다. 그런 거짓문자면 왜 일괄적으로 보낸느건지
도착하던지 안가던지 무조건 간다고 거짓말 한다는건데...)
둘째, 일괄적 문자가 있든 없든 도착날짜 확인을 위해 전화했을때 적어도 전화는 받아야 할텐데 전화도
받지 않아서 결국 기다리게 만들다 약을 직접 가져오게 만든죄.
위 두가지 잘못중 한가지만 하지 않았어도 다른 조치를 했을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해놓고도 상담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규정에 없다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만약 혈압약 제때 가지러 가지 못해서 혈압 오르셔서 건강
나빠지셨으면 어떻게 책임질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발 해결좀 해주셨으면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규정에 없는걸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가 커졌으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고쳐야 하는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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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업무형태로 인해 많이 화가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의 산정을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위 제보내용관련하여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고,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