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일러 불량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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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수만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2-09-18 13: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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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서 연락이 와서 확인해 보일러 시공업체에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확인해본 결과 배관쪽에 볼트가 풀려서 그렇다고 하곤 다시 잠궈서 이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아랫층에서 도배를 새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보일러 시공업체는 자기들이 책임을 다하긴 어렵다면서 저희에게 도배비 50%를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황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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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설치하신 보일러의 불량시공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일러 사용중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시공상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기준은 무상수리 또는 배상(시공업자 책임)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