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발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수빈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8-27 10:14:31
본문
- 이전글Racl 이라는 프로그램이 자꾸 컴퓨터에 뜹니다. 설치하지도 않았고. 이용약관도 제대로 안보이게 돼어있네요. 12.08.27
- 다음글기기 장비를 회수요청에도 불응하고 대금 환불하지 않음 12.08.2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품으로 의심될경우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