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자제품구매 불편한진실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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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진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7-11 15: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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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이상없다고,,그리고 저희가쓰는업무가..휴대폰매장인대..번호를옴기는 모비고란프로그램이깨져서나와
제품을구입해도 쓸수가없어 3일만에 반품을했습니다..판매자측에서는 한번포장을뜯은제품은 절대반품이안된다고하고..윈도우를 깔아서 더더욱안된다고하는대..판매자측에말도이해는하는대..뜯은물품을 재판매할수없다는말을...같은장사를하는입장에서 이해는좀됩니다...하지만..휴대폰도..전자제품이고.. 소비자가14일안에 반품을하거나 개통취소를할수있고..이해가안가는게 .물품을 뜯지않고 어떻게 외형만보고.또 원래 os 윈도우가 안깔려오는재품이라.당연히 깔아봐야 알수가있는대...제일처음상태가 도스상태인대...아무것도 할수가없잔습니까
그리고 처음올때 새재품이라고 하는대. 얼룩같은것이있고 키보드사이사이에 이물질...먼지같은것도좀있어..
처음부터 반품할려다가..썼습니다..좋은게 좋은거라서..상품만좋으면.되지하고. 솔직히 자기내들이 보내준거도
다른사람이 반품한물건인지 알수가없는건대.포장도 박스에유리테이프달랑한게 붙어져나와.중고가아닌지저도의심이갈정도였고... 제가 하고싶은이야기는 어떻게 물건을뜯지않고 윈도우를깔아보지않고..박스껍데기만보고
물건을 사야되고..해상도부분이라던지..보지안고 알수없다는 불편한진실...판매자말고..지마켓측에서도.
판매업자랑 똑같은얘기만 한다는겁니다...포장이뜯기면..판매가불가하다는...그리고 ..7일이내..제가알기로는
반품이가능하다고알고있는대..물론판매자 홈피상에는 물건을개봉하면 반품취소가 안된다고 되있다고는하지만. 너무 판매업자위주가 아닌가 싶내요..꼭반품하고 취소를하고싶은대...판매자하는말도 좀싸가지가없고
고발하던...말던 마음되로 하라고해서...솔직히 쓰고싶은생각 전혀없음....지마켓에서 구입했고..(주)가리엘코리아 판매처이고..02 718 6162~3 번입니다...지마켓 1566-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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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이 마음에 들지않아 반품요청을 하니 반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윈도우설치 등 사용을 하셨다면 반품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