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월매트제품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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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화
- 조회수 : 3,599회
- 작성일 : 12-09-17 1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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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만 오만원이라고 하네요
제품 포장도 직접하라고 하고
제품을 가져가서 수리하는데까지 15~20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ㅡㅡ
회사가 크다보니 물량이 많은것이 오래 걸리는 이유라고 합니다.
AS가 그만큼 많다는것은 물건을 제대로 만든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비자를 우습게 아는건지 AS 신청을 하긴했지만 소비자로써 너무 화가 납니다
BARND를 보고 구매한건데 이름 있는 회사가 제품을 이런식으로 만들어도 되는건지
맘 같아서는 수리하고 싶지 않지만 새로 사는것보다는 저렴하니까
어쩔수없이 수리는 하지만 제대로 제품을 만들지 않고
서비스 차원이 아닌 AS 비용을 회사 이득으로 챙기는 것이 화가 나서 고발합니다.
이 글 보시느 분들 일월매트 절대구매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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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모님께 선물해드린 전기매트의 하자로 인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전기장판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동 규정에 의거 사업체에서는 무상수리(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를 해주어야 합니다.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하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