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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세상에 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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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근영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09-13 14: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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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문제

1.사실관계
진정인은 03구 1786호 랙스톤 운전자인데,2012.9.7.접촉사고때 상대방 운전자가 수원시 영통구 수원 원천동 쌍용자동차공업사에서 수리 맏기라고 하여 위 공업사에 맏긴 사실이 있습니다. 마침 위 승용차의 좌측뒷바퀴를 교체와 4륜구동부속을 교체하려고 마음먹었고 있던 터라 접촉사고부분 수리를 제외한 위 좌측뒷바퀴 교체와 4륜구동부속 교체비용을 물어보니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이 42만원이라고 하여 결정을 하지 않았다가 2012.9.10. 교체하여 달라고 고지를 하였습니다.
2.공업사의 부당한 수리행위
2012.9.10.승용차를 찾으러 위 공업사에 갔더니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이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해체하여 놓고 고치고 있는 것을 보고 요구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수리를 하고 있느냐고 따졌더니 고칠곳이 많아 그렇다고 하여 사전에 상의도 없었고, 견적서도 없이 임의로대로 차를 고치면 되겠느냐, 당장 차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자 수리비가 215만원 나왔으니 돈을 계산을 하고 가지고 가라고 하여 의뢰하지도 않은 곳까지 임의대로 고쳐놓고 그렇게 많은 돈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는 못하겠다. 견적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그때야 직원을 불러 빈종이에 몇자 볼펜으로  60년대 쌀장사처럼 적어 견적서라고 보여주었습니다. 원 세상에 견적서를 빈메모지에 적는 경우도 있는지요.
재래시장 배추장사도 견적용지에 적어오는데 이건 용납할 수가 없으니
정식으로 적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고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면 사전에 고지를 한후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고 따지자 처음에는 수리를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있어 임의대로 고쳤다고 하였다가 진정인이 따지자 오늘 고친것까지만 110만원정도 수리비를 내시고 다른 부분은 타고 다니다가 이상이 있을때 고치라고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만 하길래 다시한번 정식적으로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이야기 하고 나왔습니다.
3.쌍용자동차 본사의 태도
다음날인 2012.9.11.견적서를 팩스로 받아보고 터무니 없이 고쳐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은 곳을 고쳐놓고 터무니 없는 수리비를 요구하여 본사 신윤진님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수리비를 과다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공업사 편을 들었습니다.
4.진정인의 항변
현 공업사의 영업방식은 미리 견적을 내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리를 하지 않고 보통 의뢰인과 구두상의로 수리부분과 수리금액을 정하여 수리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의뢰인이 분명히 좌측뒷바퀴와 사륜구동교체부분만 의뢰하였지 다른 부분은 수리를 의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 공업사에서는 의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의뢰인과 상의도 없이 임의대로 해체하여 수리를 하여 놓고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하면서 승용차를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가지를 씌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사자간의 계약이란 쌍방 합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이건은 쌍방합의에 의한 계약이아니라 공업사 일방적인 행위로 그 책임은 공업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위 공업사가 쌍용자동차 소속 정비공장이 아니라면 쌍용자동차 명의를 도용하여 운영하면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여 위와같은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곳으로 쌍용자동차도 그 책임이 있다 할것입니다.
5.소결
쌍용자동차 본사,위 공업사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조속히 문제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진정인은 끝까지 법적책임을 묻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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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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