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기한 영어나라 -한솔교육의 부당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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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옥매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09-06 13: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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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더 어이가 없습니다..제가 일하면서 제아이한테 산거니 판매자와 계약자가 동일하여 환불조치가 안된다고 하네요..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 1,300,000원 넘습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솔교육 너무 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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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방문학습 등록후 이사를 한후 재신청을 하셨는데 수업이 가능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지역이 아니라며 무조건 진행이 어렵다고만 하여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