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우 일렉서비스 센터의 부당한 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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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미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9-03 14: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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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자마자 역시 삼성은 바로와서 고쳐주셨다~심지어 대우것까지!!
3일에 대우 창원 서비스센터 윤종대 기사라는분이 오셔서 예약했던 시간보다
1. 잠깐 기계를 보고 꾹꾹 누른다
2. 삼성기사분이 해 놓은거 칭찬한다.
3. 행주로 잘 닦으란다/ 참고로 삼성분은 행주로 대우거 까지 다~닦아주셨다.
4. 5분간 서서 말로만 설명한 후 영수증 내밀곤 15000원 달란다.
5. 다른 기계 대우 오븐기에 자꾸 소리가 난다니깐 지금은 소리가 안나 모르겟단다.
자기는 해본적이 없고 책자를 보고 부품비 값을 말한다.
신용/ 불신/
6. 항의 하니깐 고객센터로 항의 하란다.////불친절
7. 고객센터에선 회사 방침이라서 5분간 서있기만해도 고객은 그비용을 지불해야한단다.
8.고객은 봉이다!!
9. 서있는 중에도 기사의 사적인 약속을 잡는다!!<<고객을 위한 아름다운 습관, 친절한 사람들의 약속입니다.
대우일렉서비스는 항상 ‘고객의 눈’으로 서비스를 바라보며 고객만족을 위해 한 걸음도 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이 글귀는 정말 시행되고 있는건지!!!!순~~~거짓말!!!
11. 기사분에게 올바른 서비스교육 바랍니다.
12. 최악의 서비스!!!!!
13.정당한 수리를 했다면 출장비 지불하겠지만 5분간 서있다간 사람에게 그 비용은
너무 비싸다!!!!!!환불 요청!!!!바랍니다.
이상 서비스를 받으러 불렀다가 정말 불신을 받은 하루였습니다.
무조건 한번 출장을 나왔다고 수리 내용은 보지 않고 출장비를 지불 하는건 정말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되니 소비자 고발센터께서 앞장서서 정정 해 주세요~~
우리 가게밑에 와있는지 밑에서 기다리란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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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냉장고 A/S요청 하셨는데 제대로된 수리를 하지 못한채 출장비만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수리비는 보통 ‘출장비+부품비+공임비’로 구성되어 각각의 비용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소비자 과실 없이 상품불량으로 출장수리가 진행되는 경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소비자 과실로 인해 고장 난 것이 확인된다면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출장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