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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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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우석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2-07-16 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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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지내온 어머님의 아들과 같은 별이가 너무도 어이에게 죽었습니다.. 아파트 옆집에서 강아지 소리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어쩔수 없이 오늘 15일 성대 절재 수술을 하기로 하고 병원에 들렸습니다..병원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어.. 수술을 시작하였으며..그 수술에 아버님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수술중 마취가 잘 안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이 끝난후 어머니 품에 안긴 별이가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 의사가 맞사지및 인공호흡을 했지만 결국 하늘 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의사 이야기는 심장 쇼크라고..하는데 10년 넘게 다른 지역의 병원에서 심장에 문제및 아무런 이야기조 들은적이 없습니다..의사는 너무도 당당하게 수술후 심장 쇼크로 죽은적이 있다는 말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자식처럼 키워온 별이를 갑자기 하늘나라로 보내고..어머니의 죄책감에 슬피 울고 계십니다.의료 과실로 보이는데.어떻게 손해배상 청구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오랫동안 기르시던 강아지의 죽음으로 매우 슬퍼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주의의무란 통상의 일반적 의사 또는 표준적.평균적인 의사가 갖추어야 할 그 당시의 의학수준과 의료기술에 따른 의무를 말합니다. 즉 의사책임은 보통의 의사가 의료행위의 당시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수술시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고지가 있었는지 확인후 구두상으로 하기보다는 해당병원측으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셔서 손해배송청구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어머님께서 기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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